중단·미진행 도시 11곳 중 9곳 인구감소·관심 지역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월드파크를 찾은 어린이들이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열린 '체인지유어초콜릿' 캠페인 부스에서 아동노동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만든 뒤 전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월드파크를 찾은 어린이들이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열린 '체인지유어초콜릿' 캠페인 부스에서 아동노동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만든 뒤 전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민선8기 충청권 지방정부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타개책으로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제시되고 있다.

아동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지자체에 대해 ‘아동들의 요구·권리가 지역 정책·예산 수립에 반영돼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도시임’을 공식 인정하는 인증제도다.

인증을 위해선 △아동권리 전담부서 △아동친화적 법 체계 △아동권리 홍보·교육여건 △아동예산 분석·확보 △정기적 아동권리 현황조사 등 10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인증과정 중 도시전반 아동생활환경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뤄진다.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해당 인증 제도를 획득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증표로 지역 홍보에 활용하거나 한 해 예산·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 충청권 지자체 대부분은 인증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다.

인증 추진을 ‘중단’ 또는 ‘미진행’한 도시는 11개 지역(대전 동·중구, 충북 보은·영동·괴산·단양군, 충남 서산·계룡시, 청양·서천·태안군).

실제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중단’ 또는 ‘미진행’한 충청권 지자체 11곳 중 9곳은 올해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닥뜨렸음에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기존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아동친화도시 지정에 뒷짐지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현 지역사회 인구절벽을 타개할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지역인구 고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아동권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시작으로 아동들이 살기좋은 정주여건과 지역사회를 조성해 실질적 아동인구 증가를 이뤄야한다는 것이다.

정은미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자연히 지역 내 아동인구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다 지속가능한 인구감소대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충청권 지자체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지정 필요성을 인식해 관련조례 제정까지 마쳤지만, 이후 지역 여건 상 인증 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있고 타 사업에 지자체 행정력을 집중하느라 추진을 멈췄다"며 "민선 8기에는 아동친화도시 재추진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노세연 기자nobir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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