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마련돼 자치단체서 예산·인력 지원… 적극적 활동 가능
"전문성·사명감 갖고 임하지 않으면 외부 유혹 흔들릴 것" 우려도

왼쪽부터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 김영환 충남지사 당선인, 김태흠 충북지사 당선인.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왼쪽부터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 김영환 충남지사 당선인, 김태흠 충북지사 당선인.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민선 8기 임기 개시를 앞두고 공식 기구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향후 충청권 지방 권력 이양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인력 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가 마련되면서 그동안 인수위 운영에서 드러난 현실적인 한계가 상당 부분 해소, 인수 인계 작업 등에 탄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내달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8기 충청권 시·도지사들의 인수위 구성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먼저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이날 대전 중구 옛충남도청사에서 인수위 출범을 알렸으며, 같은 당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세종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인수위 현판식을 가졌다.

여기에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 같은 당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의 인수위도 구성 작업을 마치고 본격 운영 돌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단체장들의 인수위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이전과는 위상이 달라진 게 가장 큰 변화다.

우선 인수위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 가능하다.

주요 업무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이다.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는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또 인수위는 각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인력·예산 지원 등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교체될 경우에도 인수위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해 온 이전과 크게 달라진 대목이다.

게다가 그동안에는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 인력, 공간 등을 자치단체가 지원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인적 규모가 과다하게 구성되는 등 문제가 인수위 구성·운영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인수위는 새로운 단체장의 임기 개시 전 업무 인수인계, 지역 현실에 맞는 공약 조정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조직"이라며 "이제 법적 지위가 생긴 만큼 더 적극적인 업무 인수 등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전문성 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인수위 위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선인의 측근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많이 접촉을 시도한다"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