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판결 희비 가른다" 유성구… 건축주 신경전

<속보>=유성 봉명지구 러브호텔 불허가 처분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임박해 옴에 따라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14일 소송 결과가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대전시 행정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건축주들과 러브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측간의 신경전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유성구는 봉명지구와 유사한 사례를 두고 벌어진 행정심판에서 자치구의 승소가 잇따르는 점을 들어 이번 소송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시 행정심판위원회도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23일 봉명지구 건과 관련, 행정심판을 열었지만 위원들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후 재개한다는 내부 방침만을 세워 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소송은 구와 봉명지구 건축주들에게 있어 사실상 최종 판결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구는 더 이상 봉명지구 내 숙박업소 건축신청에 대해 불허할 방법이 없는데다 건축주들이 구를 상대로 구상권 등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어 구는 사면초가에 빠질 우려도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기독교협의회와 유성구불교회, 충남대 학생회 등 15개 시민단체는 9일 대전시청에서 유성구 봉명지구 러브호텔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러브호텔은 봉명지구 주변에 충남대와 목원대, 한밭대, 대덕대 등 대학과 초·중·고교의 교육환경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러브호텔의 난립은 유성지역 관광특구의 원래 목적과 이미지가 변질돼 음란특구와 범죄의 온상이 돼 사회의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천혜의 온천지역으로 예절과 전통문화의 유성 이미지와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궐기대회 등 범시민 차원에서 러브호텔 건립반대 운동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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