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주 제거·생석회 살포 등 조치
전 직원 예찰 체계적 대응에 총력
"도구 소독·타 과수원 출입 자제"

▲ 괴산읍 소재는 사과 과수원 2곳(1.1㏊)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됐다. 괴산=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 괴산읍 소재는 사과 과수원 2곳(1.1㏊)에서 올해 처음으로 과수 화상병이 발생됐다.

군은 지난 5월 30일 사과 농가로부터 화상병 의심주가 신고돼 의심주 조사와 간이진단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난달 31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확진된 과수원 2곳은 농가 출입 제한조치가 됐다. 감염주 제거와 생석회 살포 및 매몰 처리 등을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과수 화상병 추가 확진 방지를 위한 ‘과수 화상병 종합상황실(농가 신고제)’을 휴일 없이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전 직원 예찰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되고 있는 과수 화상병은 사과·배 나무에서 △잎의 가장자리에서 잎맥을 따라 흑갈색 병반을 보이고 △줄기 끝부터 시들기 시작해 주로 지팡이 모양으로 굽는 증상을 보이며 △꽃과 열매 등에서 균액이 흘러나오는 증상을 나타낸다. 감염이 되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료나 방제 약이 없어 나무 뿌리째 뽑아 신속하게 땅에 매몰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농가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과수농가에서는 농작업시 작업도구 알코올 소독 철저와 타과수원 출입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괴산=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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