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자 축하금 30만원 지급
전입세대 혜택·학생 전입지원금도
경제활성화 지역상품권으로 제공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신규 인구증가 시책으로 결혼이주여성 등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를 대상으로 국적 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5일 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음성군으로 신규 주민등록 한 후 6개월 경과한 외국인들에게 음성행복페이 카드로 30만원의 축하금을 충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인구 유입을 위해 △전입세대 혜택 △학생 대상 전입지원금 △기업체 종사자 전입 독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세대는 전입 즉시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6개월 주소 유지 시 10만원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전입신고 시 10만원, 재학 및 주소 유지 시 6개월마다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기업체가 많은 군의 지역적 특색에 따라 기업체 종사자의 관내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군에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전입하고 6개월간 주소를 유지하면 2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전입 지원금은 지역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 지역사랑상품권(음성행복페이)으로 제공되고 있다.

더불어 신혼부부·다자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은 관내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및 만 18세 이하 다자녀 3명 이상 가정에 주택자금(구입·전세) 대출잔액의 3%(최대 30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윤동준 혁신전략실장은 "군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효과적인 지역맞춤형 인구증가시책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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