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액체폭탄으로 인한 항공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단위물품당 100㎖를 초과하는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 내 휴대 반입이 금지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청주국제공항 여객청사에 반입물품과 금지물품을 나타내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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