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위법 문자메시지 전송·금품 제공 등 혐의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합의 상근직원인 A씨는 지난 3월경 아파트 현안을 주제로 선거구민 4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2명의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 16일 대전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됐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B씨는 지난 3월 예비후보자 등록하지 않고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여건을 전송하고, 등록 후에도 사전 신고하지 않은 13만여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다.

예비후보자인 C씨는 지난달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 중 300여부가 반송되자 직접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인 D씨와 D씨의 지인인 E씨는 지난해 8월경 서로 공모해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며 선거구민이자 기자인 F씨에게 200만원을 준 혐의로 공주지청에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막바지 금품제공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 개연성이 높다"며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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