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복 청주시 오송읍 민원팀장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하여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다양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증명서이다. 많이 활용되는 서류인 만큼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지만, 특정증명서에 대해서는 생소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특정증명서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로 2020년 12월 28일부터 기존 1종에서 9종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며 사람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그리고 기본증명서 특정증명서는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항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데, 그 항목은 출생·사망·실종, 인지·친생자관계정정, 친권·미성년후견, 개명·성본 변경, 국적취득·상실, 성별 정정이다. 기본증명서 일반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개명, 국적, 성별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혼인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 사항이 기재되며 현재의 혼인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기 위해 서류를 발급받을 때 대부분 상세증명서로 발급을 받지만, 그럴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므로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특정증명서로 발급받으면 개인정보가 보호될 뿐만 아니라 증명서 수취 기관에서도 필요한 정보만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류가 필요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특정증명서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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