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첫 시행… 조례 개정 지원근거 마련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9일부터 도내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16개 분야 113종의 민원증명서가 발급되고, 이 가운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다.

군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민원행정서비스가 자리 잡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기존 200원인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군은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현재 지역 내 16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음성군청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음성읍 농협하나로마트 △음성읍 신협 △금왕읍 청소년 문화의 집 △맹동면 행정복지센터 △맹동면 혁신도시출장소 △맹동면 충주세무서충북혁신지서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대소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생극면 행정복지센터 △감곡면 행정복지센터 등 12개소는 옥외 설치로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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