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민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산과 들 그리고 바다와 어우러진 서천군에 부임한 지 벌써 4개월에 접어들었다. 추운 겨울은 저 멀리 지나갔고 꽃들이 만연한 5월 가정의 달이 성큼 다가왔다. 이렇게 따뜻한 봄날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큰 선물이 하나 있다.

바로 농지연금이다. 농지연금은 노후에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금융권의 연금사업과 달리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는 연령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다. 또 가입 형식에 따라 부부 모두가 평생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병원비, 자녀의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일시인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매월 지급받는 농지연금의 일부를 목돈으로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며칠 전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다. 부모님이 큰 수술을 받아야 해서 병원비에 보태기 위해 농지를 매각하고자 했으나 부모님께서 노후 걱정으로 매각을 반대해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문의를 해온 것이다. 바로 농지연금을 안내해드렸고 계약을 추진했다. 이에 민원인의 부모님은 농지연금이 매월 치료비와 생활비에 큰 도움 됐다며 이 제도를 안내해줘 고맙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이런 다기능과 공익적 목적으로의 농지연금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은행사업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가입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충남도내 2168명의 농업인이 가입했고 월평균 지급액은 137만원으로 60세 이상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연금과 더불어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과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정부 정책사업의 바탕이 되는 농지매입 비축사업 등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영농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연금 사업을 단순히 노령연금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기도 하다.

현재 우리 서천군 인구 총 5만 2000여 명 중 농업인의 인구는 1만 2000여 명으로 서천군민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만 60세 이상 농업인은 80% 이상인 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주말 바쁜 일상 속 잠시 잊고 지냈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까운 특화시장을 찾아 맛있는 회라도 한 접시 먹으며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농지연금을 제안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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