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범 충남도 농림축산국장

얼마 전에 지인들과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위쪽에서 하얀 물체가 휙 하고 떨어졌다. 뭐가 떨어졌는지 살펴보니 담배꽁초였다. 누군가 윗층 건물의 pc방에서 창문을 열고 담뱃불을 던진 거였다. 산으로 둘러싸인 그 곳은 예전에도 산불이 발생했던 곳으로, 등산객이 버린 담뱃불에서 산불이 시작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발로 비벼 끄면서 생각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싶었다.

△연중 산불의 70%는 봄에 발생

봄이 되면 산불방지기간이 시작된다. 이 기간에는 허가된 등산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제된다. 이걸 어기고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봄철은 산불이 집중되는 시기로 3~4월은 물론이고 5~6월도 주의해야 한다. 3월이 가장 발생률이 높고 4월, 2월, 5월, 6월 순이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에 발생하는데 특히, 인적이 드문 산지에 불이 발생하게 되면 대형 산불이 되기 쉽다. 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봄철 가뭄으로 인한 강수량 부족과 건조한 날씨가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이맘때 입산 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담뱃불과 입산자 실화가 산불 원인

지난번 경북과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산불은 3월 4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이나 지속되면서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25,003㏊의 산림이 소실됐다. 여기에 주택 388채, 공장 창고 등 520동의 피해가 발생했다. 2005년 낙산사를 태웠던 불도 입산자의 실화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다. 그다음이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부주의다. 흔히들 논·밭두렁 태우는 것이 해충방제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상은 방제효과가 거의 없다고 한다.

△논·밭두렁 태우기 효과 없어

잘 알겠지만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이 금지돼 있다. 위반 시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에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들불로 확산이 되면 혼자서 이를 끄려고 하기 보다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나서 119 또는 산림관서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개인이 불길을 잡겠다고 시간을 끌다가는 불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때는 119 또는 산림관서에 우선 신고해 진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산불을 예방하는 방법

등산하기 전에는 먼저 출입이 가능한 등산로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입산 할 때는 라이터나 성냥 등의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야 하고, 흡연은 당연히 금지된다. 취사는 지정된 야영장이나 대피소에서만 가능하다. 산불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처벌을 피해 갈 수는 없다.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다시 복구하는데 30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미리미리 예방해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일인 만큼 서로 주의하고 함께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푸른 숲은 더 푸르게 지켜내고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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