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완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북적북적, 쩌렁쩌렁. 선거하면 생각나는 표현들이다. 선거일과 가까워질수록 후보자들은 열띤 선거운동을 펼친다. 후보자들의 열정만큼 선거운동용 스피커의 음량은 점점 커져만 간다.

하지만 그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후보자들의 열정을 몰라주는 듯 커진 음량에 눈살을 찌푸린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와 관련해 수량, 시간 그리고 장소만을 제한했다.

음량 및 최고 출력에 대해서는 기준조차 없어 유권자들은 사실상 온종일 선거로 인한 극심한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됐고 그 결과 올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이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확성장치에 대한 최고 출력과 음량에 대한 기준이 생긴 것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대용 확성장치의 경우 정격출력 3킬로와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외 선거의 후보자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대용 확성장치의 경우 정격출력 30와트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시간에 대한 기준도 변경됐는데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은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확대됐다. 다만 이때 사용되는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하도록 강화됐다.

이처럼 법이 개정된 이유는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대다수의 직장과 학교는 근무 및 학업 시간대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후 시간대의 주거지역 등에선 조용한 환경이 요구된다. 만약 지나친 소음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해당 후보자에 대한 반감은 물론 더 나아가 선거 자체에 대한 거부감까지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선거일만 제외하고 상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폭 넓게 허용되어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대면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선거운동 목적으로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그동안 후보자들은 짧은 선거운동 기간 내에 자신의 존재감을 돋보이기 위해 스피커의 음량을 키워왔다. 하지만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확성장치의 음량은 낮추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통해 친근감은 높여 선거에 참여하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선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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