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땅 관련 논란 일축…"단순 회관건립 목적 매입"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위치한 전문건설회관 정문. 사진 연합뉴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위치한 전문건설회관 정문. 사진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전문건설공제조합이 최근 불거진 세종시 땅 투기의혹 논란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5일자 1면 보도>

그러면서 조합 소유의 세종시 나성동 중심상업용지(717번지 2364㎡)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공제조합은 6일 해명자료를 내고, "당초 충남 전문건설회관 설립을 목적으로 세종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협회 충남도회가 회관 건립지를 세종시에서 내포신도시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건립계획을 수정하게됐다"면서 "현재 충남회관이 준공된 상태다. 설립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세종부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지난 2011년 세종 나성동 중심상업용지(717번지 2364㎡) 입찰에 응시, 1필지를 낙찰받아 LH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4년 매매계약 절차를 완료하고, LH로부터 소유권(토지대장)을 이전 받았다.

이후 10여년 째 토지활용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투기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때아닌 먹튀 논란에도 휘말렸다.

세종시 출범초기 상대적으로 싼 값에 상업용지 소유권을 거머쥐는 혜택을 누린 뒤, 10여년째 부지 활용방안 찾기에 소극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공제조합 측은 ‘투기목적’과 ‘장기간 보유’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조합 관계자는 "세종시 부지는 단순히 회관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다. 지역 회원사(조합원) 의견을 반영해 내포 신도시에 충남회관을 건립했을 뿐"이라면서 "매각안이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먹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 부지를 낙찰받았다.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 당장은 세종부지에 대한 매각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건설업계는 세종시를 뒤로한 건설공제조합의 행보에 긍정의 메시지를 던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나대지 상태로 10여년 허송세월을 보냈다. 공제조합이 아닌 새로운 매수자가 등장해 신속히 건축에 나서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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