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관할 유성구에 협조 요청 의뢰
도시개발사업 부작용 우려돼 움직인듯
"형사처벌 대상인 중간생략 등기 조사를"
여론도 조사 촉구…유성구 "검토 후 대응"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도안 2단계 용계동 도시개발구역 ‘지분 쪼개기 땅 매입’ 의심사례와 관련, 관할 지자체의 현장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2일자 1면 보도>

당장 대전시는 관할 유성구에 협조요청을 의뢰하고, 기획부동산을 낀 지분 쪼개기 의심사례 전반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탈세 및 매수자 손실피해 등 치명적 부작용을 사전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타깃은 지구지정이 미뤄지고 있는 용계동 4개 필지. 700여평(2000여㎡) 규모 땅에 무려 160여명이 토지주로 이름을 올리면서, 농지법 위반이나 불법중개(중간생략등기)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곳이다. 용계동 4개 필지 토지주는 한명 당 적게는 0.3평 많게는 22평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이도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이 중개역할을 맡아 토지주에게 수수료를 받고 소액 투자자에게 땅을 팔거나, 애초부터 땅을 매입해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소액 투자자를 모집, 지분을 쪼개 판 것 같다"며 "한 필지에 많게는 50명이 넘는 토지주가 이름을 올리면서,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탈세, 투자대비 손실 등 피해도 우려된다. 관할 지자체의 적극행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역건설·시행업계도 거들었다. 업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간생략등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지역 시행업계 한 관계자는 "4개 필지는 모두 농지다. 농지법 위반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간생략등기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할 지자체의 현장 조사 후 의심스러운 사안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 통보와 함께 자금추적 등을 진행하면 여러가지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 용계동 4개 필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를 살피고, 관할 유성구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용계동 쪼개기 의심 땅의 번지 수를 확인한 뒤, 유성구에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개발사업 지연, 투자피해 등 유무형의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 개발사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하다면 관련조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유성구는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현장점검 일정을 세우지 못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의 경우 담당부서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상황을 예의주시한 뒤, 적절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전 도안 2단계 용계동 도시개발구역에 걸린 지분 쪼개기 거래를 유도하는 현수막. 이승동 기자
대전 도안 2단계 용계동 도시개발구역에 걸린 지분 쪼개기 거래를 유도하는 현수막. 이승동 기자

이승동 기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