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1㎡ 땅 주인만 166명… 투기 조장·탈세 지적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대전 도안 2단계 용계동 도시개발구역에서 기획부동산을 낀 지분 쪼개기 땅 매입 의심사례가 대거 포착됐다.
지구지정이 미뤄지고 있는 용계동 4개 필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를 하나 하나 들여다봤더니, 700여평 규모 땅에 무려 166명이 토지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 쪼개기는 땅 한 필지를 여러 명이 함께 사들인 것을 말한다. 소액 개인 투자자는 보통 개발을 앞두거나 예상되는 곳의 땅을 이렇게 사들인다. 통상 기획부동산이 지분 쪼개기 판매를 맡는다.
용계동 일부 토지주는 한 명 당 적게는 0.3평(1㎡) 많게는 22평(73㎡)씩 사들였다. 나이도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우선 용계동 소재 한 필지(300여㎡) 토지주는 모두 45명. 한명 당 적게는 1㎡부터 많게는 20㎡씩 땅을 나눠 소유하고 있었다.
또다른 필지(800여㎡) 땅은 56명이 2㎡~34㎡씩 나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인근 600여㎡, 90여㎡ 필지 역시 30명이 공동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었다. 또 400여㎡는 땅주인 29명 중 25명이 1~2㎡씩 소유했다. 나머지 3명과 A주식회사는 각각 73㎡씩 소유주로 기재됐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이 중개역할을 맡아 원래 토지주에게 수수료를 받고 땅을 쪼개기로 팔거나, 애초부터 땅을 매입해 소액 투자자를 모집, 지분을 쪼개 판 것으로 의심된다”며 “현재 용계동 여러 곳에 지분 쪼개기 거래를 유도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 매수자 피해를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개발호재를 노린 전형적인 투기로 보여진다. 그러나 토지주가 증여 등으로 수십여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땅을 기획부동산을 통해 거래하는 등 도안의 경우 여러가지 정황 상 투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속내는 다를 수 있다. 지구지정 전 소액 투자들에게 상업용지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을 경우 향후 매도할때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개발의 경우에도 강제수용이 가능하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지 토지를 80%까지 취득할 경우 나머지 땅은 강제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한 금액의 산술 평균액으로 보상금이 산정된다”고 덧붙였다.
한 필지에 많게는 50명이 넘는 토지주가 이름을 올리면서,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도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부동산 개발업체 한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주 수백명을 상대로 일일히 매입을 진행해야하는데, 협상 자체가 어렵다. 또 시세보다 몇배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서, 개발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탈세, 투자대비 손실 등 치명적 부작용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지구 지정 전, 지분 쪼개기 거래가 판을 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투기를 조장하고 탈세 가능성까지 높다. 투자대비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