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1㎡ 땅 주인만 166명… 투기 조장·탈세 지적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대전 도안 2단계 용계동 도시개발구역에서 기획부동산을 낀 지분 쪼개기 땅 매입 의심사례가 대거 포착됐다.

지구지정이 미뤄지고 있는 용계동 4개 필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를 하나 하나 들여다봤더니, 700여평 규모 땅에 무려 166명이 토지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 쪼개기는 땅 한 필지를 여러 명이 함께 사들인 것을 말한다. 소액 개인 투자자는 보통 개발을 앞두거나 예상되는 곳의 땅을 이렇게 사들인다. 통상 기획부동산이 지분 쪼개기 판매를 맡는다.

용계동 일부 토지주는 한 명 당 적게는 0.3평(1㎡) 많게는 22평(73㎡)씩 사들였다. 나이도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우선 용계동 소재 한 필지(300여㎡) 토지주는 모두 45명. 한명 당 적게는 1㎡부터 많게는 20㎡씩 땅을 나눠 소유하고 있었다.

또다른 필지(800여㎡) 땅은 56명이 2㎡~34㎡씩 나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인근 600여㎡, 90여㎡ 필지 역시 30명이 공동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었다. 또 400여㎡는 땅주인 29명 중 25명이 1~2㎡씩 소유했다. 나머지 3명과 A주식회사는 각각 73㎡씩 소유주로 기재됐다.

대전 도안 2단계 용계동 도시개발구역에 걸린 지분 쪼개기 거래를 유도하는 현수막. 이승동 기자
대전 도안 2단계 용계동 도시개발구역에 걸린 지분 쪼개기 거래를 유도하는 현수막. 이승동 기자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이 중개역할을 맡아 원래 토지주에게 수수료를 받고 땅을 쪼개기로 팔거나, 애초부터 땅을 매입해 소액 투자자를 모집, 지분을 쪼개 판 것으로 의심된다”며 “현재 용계동 여러 곳에 지분 쪼개기 거래를 유도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 매수자 피해를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개발호재를 노린 전형적인 투기로 보여진다. 그러나 토지주가 증여 등으로 수십여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땅을 기획부동산을 통해 거래하는 등 도안의 경우 여러가지 정황 상 투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속내는 다를 수 있다. 지구지정 전 소액 투자들에게 상업용지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을 경우 향후 매도할때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개발의 경우에도 강제수용이 가능하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지 토지를 80%까지 취득할 경우 나머지 땅은 강제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한 금액의 산술 평균액으로 보상금이 산정된다”고 덧붙였다.

한 필지에 많게는 50명이 넘는 토지주가 이름을 올리면서,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도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부동산 개발업체 한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주 수백명을 상대로 일일히 매입을 진행해야하는데, 협상 자체가 어렵다. 또 시세보다 몇배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서, 개발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탈세, 투자대비 손실 등 치명적 부작용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지구 지정 전, 지분 쪼개기 거래가 판을 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투기를 조장하고 탈세 가능성까지 높다. 투자대비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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