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통한 조정 계획

▲ 28일 제185차 실국원장회의가 진행됐다. 사진 충남도 제공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28일 "사회적 합의형성 절차를 통한 적극적인 갈등 예방과 해결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공공갈등과 충돌의 파열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갈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실국원장회의에서 "(공공갈등이 지속되면) 정책 지연, 비용증가, 공동체 파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특히 시군의 자율성 증대에 따라 경계 지역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재자로서 도의 역할은 더욱 부각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이에 도는 한층 강화된 충남형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갈등관리전문기구 자문과 민원실태, 언론동향 등 갈등 징후 탐색·분석해 단계별로 대응하는 등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겠다는 게 양 지사의 구상이다.

또 이해당사자, 현장활동가 등 공공갈등 토론회 참여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영향분석으로 갈등 초기단계의 지침서를 활용하는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한 합리적 갈등 조정을 나설 방침이다. 나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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