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은행 출자금 한도 확대 골자
통과 시 소상공인·中企 버팀목 마련

지방은행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조성키 위한 은행법 개정법률안이 23일 발의됐다.

홍문표 의원(예산·홍성·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250억원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행 은행법상 지자체는 전체 금액의 15%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방은행 설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자체도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처럼 은행 출자금 한도를 높여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개정안 발의의 취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4개 시·도의 출자를 확대돼 설립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충청권 기반의 금융기관 설립으로 지역 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충청권은 1997년 IMF 사태 이후 24년 동안 지방은행이 없어 심각한 지역 금융경제 낙후, 지역 자금 역외유출, 금융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금융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남 지역내총생산(GRDP)은 114조여원(2020년 기준)으로 경기·서율에 이어 전국 3위이지만 역외유출 규모는 25조 477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충남 발전에 기여해야 할 대규모 자금이 지속적으로 밖으로 유출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타지역 기반의 지방은행은 충청권에 진출해 영업을 하고 있다.

홍 의원은 "20대 대통령 여·야 후보 모두에게 충청은행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고,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내포신도시 현장 유세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550만 충청민을 대표할만한 은행 하나 없다는 현실이 참담하다" 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반드시 충청권 지방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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