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민간임대 지난해 5월 입주
전매제한·매각가 근거없이 올려
임차인 비대위 구성 등 대응나서
"임대전환 권고 道·市 중재해야"

오송바이오폴리스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충북도 제공.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B6블럭에 위치한 민간임대아파트인 오송역동아라이크텐이 조기매각(분양)에 따른 논란에 휩쌓였다.

입주민(임차인)들은 "법령의 미비로 민간임대주택이 안정적 거주와 서민의 내 집 마련 수단이 아닌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오송역동아라이크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오송역동아라이크텐은 지난해 5월 입주를 시작한 단기(4년)민간 임대아파트다. 애초 2017년 2월 분양아파트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청약이 저조해 민간임대아파트로 전환했다.

임대사업자인 대한해운㈜는 지난 1월 임주민들에게 조기매각을 추진하게 됐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2월에는 입주자 의견청취서를 각 세대에 발송해 해당아파트의 2년 후 예상 매매가를 물었다. 객관식으로 진행된 의견청취서는 33평형 기준 △6억(평당 1800만원) △7억(평당 2100만원) △8억(평당 2400만원) △8억 이상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일에는 조기매각가를 포함한 안내문을 통해 33평형 기준 최소 4억 4700여만원(1층)부터 4억 8000여만원(7층 이상)의 매각금액을 통보했다.

애초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상에 나섰지만 대한해운㈜가 조기매각과 분양가는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답하자 임차인들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는 청약 당시 ‘전매 제한이 없다’는 광고와 매각 제시금액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대위는 "분양 초기 ‘자유로운 전매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을 유도하고 초기에는 자유로운 전매가 가능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전매를 금지했다"고 꼬집었다.

또 "매각가는 합당한 근거 없이 최초 분양심의 금액에서 세대당 2억원 이상 상승했다"며 "안정적 거주와 서민의 내 집 마련 대상이 돼야 할 민간임대아파트가 임대사업자만 수백억, 수천억원의 이윤을 남기는 ‘청주판 대장동’이 됐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주택도시기금의 건설자금과 임차인의 계약금·중도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해 세워진 아파트가 공공택지임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받지 않았고 매각가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석 비대위원장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조기매각가의 근거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게 맞설 것"이라며 "미분양 규모를 줄이기 위해 사업 시행자에게 임대전환을 권고했던 충북도와 청주시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은 법률상 조기매각이 가능하고 강제사항이 아니라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며 "향후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한다면 조기분양이 임차인들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의 조기매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부동산대책에서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자 건설사 등 임대사업자는 조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분양 전환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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