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지정요건 벗어나… 시, 해제 요청 계획
윤석열 당선인 규제완화 관련 공약도 관심사

무심천 일대 청주 도심 전경. 청주시 제공
무심천 일대 청주 도심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요건에서 벗어났다. 2020년 6월 청주시 동 지역과 청원구 오창읍·흥덕구 오송읍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필수요건을 벗어난 건 두번째다. 청주시는 추이를 지켜본 후 해제 요청을 할 계획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공약인 규제 완화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개월 간 청주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은 1.18%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 중 ‘직전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는 필수 요건이다. 필수요건을 미충족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난 것이다. 지정 당시였던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은 0.67%,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8%였다.

청주 지역은 또 3개의 선택요건 중 2개가 지정요건에서 빠졌다.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요건에서 청주의 주택보급률은 112.8%, 자가주택비율은 66.8%로 전국 주택보급률 103.6%, 전국 자가주택비율 57.9%보다 낮았다.

‘직전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요건에서 청주 지역 2021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매거래량은 200건이었고,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거래량은 738건으로 72.9%가 감소했다. 다만 ‘선택요건 중 직전 2개월 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1초과’ 요건은 지난해 7월 분양한 오창 반도유보라 33.2:1, 같은해 9월 분양한 더샵 청주센트럴이 27.3:1을 기록하면서 요건에 충족했다.

결과적으로 필수요건은 지정 조건에서 벗어났지만, 선택요건 3건 중 1건만 포함된 것이다.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요건에서 막 벗어난 만큼 3개월 간 추이를 지켜본 후 오는 6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태 청주시 공동주택과장은 "해제 요건이 3개월 간 이어져야 해제 요구가 가능한만큼 계속 추이를 지켜볼 생각"이라며 "6월까지 해제 요건이 이어지면 충북도와 협의해 해제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공약인 규제 완화와 함께 올해 청주 지역에 예정된 공급물량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청주 지역의 아파트 분양률은 평균 10:1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1만여명이 꾸준히 청약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잇달아 공급이 이뤄지면 하반기부터는 청약 경쟁률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 후 바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오는 6월,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오는 12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이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정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열리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청주시는 2020년 11월 정량적 해제 요건이 충족돼 해제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대구광역시가 해제를 요청했지만 유보됐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