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옥배 공주문화재단 대표

최근 ‘지역문화’와 ‘문화자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법정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되어서이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중앙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떠 올랐고, 이는 보편적 문화예술진흥에 방점을 둔 ‘문화예술진흥법’과 달리 지역문화를 영역으로 제시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가속화되었다.

2013년 12월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의 특수성’에 방점을 둔 것이 법령의 핵심이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문화예술정책의 자율성이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지역문화자치’와 ‘지역문화분권’이라는 키워드가 핵심가치로 떠올랐다. 이후 정부의 문화정책방식은 기존의 하향식(top-down)에서 상향식(bottom-up)으로 전환하였고, 각 지자체도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곧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의 지방자치제 즉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제도마련과 문화분권, 문화자치에 대한 본격적 논의의 근거가 되었다.

그럼 현재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등장하고 있는‘문화자치’개념은 지역문화진흥법 등을 통해서 지역의 핵심적인 가치와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문화적 자생력과 자율성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문화분권’은 아직 중앙정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권한과 문화사업의 집행권한 등이 충분히 이양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중앙정부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정부 산하 문화예술기관에 따라 사업진행의 권한이행에서 많은 차이를 두고 있기도 하다. 지방정부에 집행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지 않으면, 문화분권은 구호로만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는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전제조건이자 필수조건이다.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이 최근 부상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문화도시 지정사업과 새롭게 설립되는 지역문화재단에 의해서이다. 모든 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이 문화자치를 실현한다고 말한다. 특히 법정문화도시 지정사업을 추진하거나 문화도시를 지향한다는 지자체는 문화분권, 문화자치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문화자치를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적 제도를 마련해야 실현가능한 것이다. 적어도 경기도(2021)나 공주시(2021)처럼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역문화재단 비전체계에 목표나 전략으로 문화자치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정책과 사업 추진에서 실행하려면 그와 관련된 법적, 행정적 사항을 규정한 시행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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