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구 충남도 재난안전실장

해빙기(解氷期)란? 사전적 의미로는 얼음이 녹아 풀리는 시기를 말한다. 하지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얼음이 녹아 지반의 지지력이 약화되는 해빙기가 반갑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가 일어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경기도 양주의 채석장이 붕괴돼 일하던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설계구조 및 공사관리 등 시공 관련 사고 원인도 있었지만 날씨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빙기 안전사고는 전국에서 총 45건으로 20명(사망 8명, 부상 12명, 행안부 보도자료 참고)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사고는 절개지·낙석위험지역에서 절반 가까이 발생(22건, 49%)했으며, 건설현장에서 흙막이 벽 붕괴 등으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18명, 90%)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빙기 안전사고 유형으로는 절개지에서의 추락 인명사고, 낙석 위험지역의 바위와 흙이 흘러내려 발생한 사고, 건설현장 흙막이 벽 또는 축대나 옹벽의 지표면 사이로 스며든 수분이 얼면서 부풀어 올라 발생하는 붕괴사고 등으로 나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현장 관계자는 안전수칙 준수 철저, 보호구 착용, 추락방지 및 접근금지 등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위험 요인 발생 시는 신속하게 작업 중단 조치를 취하고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관할 행정기관은 해빙기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현장의 문제점을 사전 확인 후 보완 조치를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도민 또한 위험 표지가 있거나 낙석,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곳은 접근을 피하고, 생활 주변을 수시로 확인해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인근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해빙기 시설 안전을 관리해야 할 행정기관 및 해당 시설의 관리자는 수시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지반침하 징후는 없는지, 구조물의 균열이나 기울어진 곳이 없는지, 배수로는 막힘 부분이 없는지, 절개지·언덕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없는지 주변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의 엔진오일과 부품 등을 교체하듯 정기적인 안전조치와 예고없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모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도민 모두가 항상 깨어있는 안전의식을 갖고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및 관리책임자가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나갈 때, 해빙기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재난없는 안전한 더 행복한 충남도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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