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지난 12월 완료 됐어야
선거구 변경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대선에 밀려 논의조차 진행 안돼

선거구 획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선거구 획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예비후보자들이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른 광역의원 선거구 변동으로 일부 시·군의원 선거구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선거에 밀려 지선 관련 사항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충남선관위와 지방의원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80일 이전인 지난해 12월 1일에 완료됐어야 한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선거구 획정일이 두 달 이상 지났는데도 선거구는 정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나와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개특위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고 있어 충남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개특위가 선거구를 획정하면 충남 선거구획정위는 5일 이내에 기초의원 선거구를 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기초의원 선거 시·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8일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내달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영향으로 지선은 뒷전으로 밀려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한 의원은 "모든 당에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 지방의원 선거준비보다는 대선에 집중해 달라고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끝날 때 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어떻게 선거 준비를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충남지역 한 군의원은 "의원 정원이나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어떻게 선거 준비를 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선거구가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를 대비할 방법도 없다"고 호소했다.

지선이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선에 대한 유권자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에는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C 기초의회 의원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 뿐만 아니라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전에는 선거구가 획정돼 유권자 혼란을 막고 지방선거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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