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자치단체 공동 설립 첫 사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이번이 전국에서 첫 사례로, 지방자치 성공 모델이 될지 관심이다.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는 앞서 내포신도시를 양분하고 있는 홍성군, 예산군과 함께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기구 설립을 논의해 왔다.

이번 규약안에 따르면, 단체조합은 ‘국가균형발전 선도 모델, 성공적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비전으로 효율적 도시관리와 단일한 행정, 혁신도시 공동 대응 등에 협력한다.

주요 업무는 내포신도시 내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행사 및 지역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 가로수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 △대중교통계획 협의 및 순환버스 운영 등이다.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규약안은 오는 3월 두 군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조합 설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진 = 내포신도시 전경. 충청투데이 DB
사진 = 내포신도시 전경. 충청투데이 DB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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