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원 아산시 도시재생과장

아산시청에는 ‘도시재생과’과 있다. 익숙한 ‘도시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이다. 조금은 생소한 도시재생, 그 의미를 쉽게 말하면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해 가는 도시를 지역자원을 활용해 활성화 하자’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러한 도시재생 탄생 배경에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중소도시의 몰락 으로 도시기능을 할 수 없는 지방정부들이 생길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정부는 재개발 또는 신도시개발 등과 대비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013년 제정하고 본격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몰락해 가는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없이 그 지역을 활력화 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아산시는 현재 두 개의 도시재생사업, 세 개의 인정사업과 세 개의 예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사업내용 보다는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주민과 행정의 역할과 도시재생을 하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에 대한 단상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도시재생은 일반적 행정행태와 다르게 주민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정책과정에도 집행과정에도 주민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아산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만큼 주민이 중요한 주체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과 함께 만든 정책일지라도 집행과정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갈등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에도 분명한 것은 주민을 배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떤 경우든 주민과 함께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것이 더뎌도 성공적 도시재생의 길임을 이해해야 하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고민은 사업비 지원이 끝나고 현장지원센터가 떠나면 지역주민은 그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키워진 주민의 역량을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야 하며 협동조합이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까지가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아산시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촉진 조레를 제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기에 다행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12월 ‘도시재생법’이 제정된 이후 17번의 개정이 이뤄지면서 진화하고 있다. 주민과 행정도 이에 발맞춰 함께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아산시의 도시재생은 성공할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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