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근흥면·남면 일부 소음대책지역 지정… 내달 3일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
1858명 대상 1종지역 월 6만원·2종지역 4만 5000원·3종지역 3만원씩 지급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의 소음 피해로 고통받던 태안군 일부 지역 주민들이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부가 근흥면과 남면 일부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 1858명에 대해 내달 중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는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피해지역별 소음도 영향 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말 보상 계획을 확정했다.

근흥면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은 그동안 사격 등으로 인한 소음이 지속돼 주민 불편이 가중돼왔던 곳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근흥면·남면·소원면 23개소에 대한 소음 측정을 실시하고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친 끝에 △1종지역(도황리 황골 일원) △2종지역(도황리, 신진도리, 정죽리 일원) △3종지역(도황리, 신진도리, 정죽리, 용신리, 남면 신온리 곰섬·마검포 일원)을 고시했다.

태안군의 소음대책지역 총 면적은 17.38㎢으로 보상 대상자는 1858명(잠정)이며, 보상금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 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으로 전입시기나 실 거주일, 원거리 근무 등의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군은 이달 중 보상금 지급을 안내하고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본격적인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접수 후 4월 중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해 보상금을 결정할 예정이고 8월이면 보상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며 "소음피해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태안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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