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을 해 온 사실이 피해 학생의 녹취를 통해 드러났다.

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대전 A사립고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 심각한 수위의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학교 학생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여자는 처음 남자를 기억도 안 하고 싶어한다”, “청각적인 자극이 중요한데 야동을 소리 끄고 보면 재밌나”, “예쁜 애가 밝히면 개방적인 건데 못생긴 애가 밝히면 더러운 것” 등 성희롱 발언이 다수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3년 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A사립고는 민원을 제기한 학생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이동 수업 조정을 통해 이 학생만 해당 교사의 수업을 듣지 않는 선에서 정리했고 수능시험이 끝난 후 녹취록을 학교측에 건네자 그제서야 조치를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청은 사안조사를 통해 고3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피해 사실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학교법인 측에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오는 3월 1일 자로 이 교사를 재단 내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하면서 해당 교사는 지속해서 교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조처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전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이지 않은 채 학교법인측에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것부터 문제”라며 “성폭력 전수조사는 물론 교육감이 나서 근본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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