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합동단속서 방역수칙 위반 적발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을 어기고 불을 끈 채 심야영업을 한 충남 천안지역 유흥업소 2곳이 경찰의 합동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26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청과 천안서북서, 천안서북구청이 지난 23일 합동단속을 벌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행정명령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를 넘겨 영업한 혐의다. 이들은 야간시간에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걸어 잠그는 등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꾸미고 호객꾼을 동원해 손님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충남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속 장면. 사진=연합뉴스 제공
단속 장면. 사진=연합뉴스 제공

나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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