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가 2021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했다.

10일 센터에 따르면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센터는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다. 또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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