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관련 불편 사례, '인도 주행' 1위… '무단 주차'보다 상위
규정상 도로에서만 운행 가능하지만, 대부분 인도에서 주행
전문가 "조례 등 통합된 규정 필요… 강력한 단속도 불가피"

사진=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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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1. 대전 서구 탄방동에 거주하는 A 씨는 얼마전 노래를 들으며 골목길을 나서다 옆길에서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와 충돌할 뻔 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A 씨를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잡았다가 그대로 넘어져 얼굴을 심하게 다쳤다.

#2. 동구 용운동에 거주하는 B 씨는 인도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전동킥보드를 간신히 피해 사고를 모면했다. 인도가 비교적 넓은 편이었지만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 사이를 가로지르며 속도를 낸 탓이다. B 씨는 “바로 정면에서 속도를 내는 전동킥보드를 피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다”며 “부딪힌 건 아니라 별 일 없었지만 너무 놀랐고, 인도에서 운전을 하면 곧 사고가 날 것 같아 걱정스러웠다”고 말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도 운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M은 규정상 도로에서만 운행 가능하지만 이를 지키는 이들이 많지 않아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PM을 1회 이상 운행해 본 1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PM으로 불편을 겪은 응답자들의 불편 이유 1위가 ‘인도주행으로 인한 보행 방해’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보면 △인도주행으로 인한 보행 방해 29% △불규칙한 노면상태 29% △도로 및 인도 무단주차 17% △도로주행으로 인한 운전 방해 14% 등으로 집계됐다.

도로 및 인도에 즐비한 무단주차보다 인도주행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실제 보행자의 보행속도는 4km/h, PM 최고속도는 약 25km/h다. 보행자가 인도에서 PM을 마주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라고 느끼는 수준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PM은 법적으로 인도 위에서의 운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도 상해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PM이 기존 이동수단에 비해 이동경로가 유연하고 휴대가 간편해 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관리할 공통적인 규정 마련과 함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업체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통일된 규정과 대안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대전 내 PM관련 5개 업체의 관리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등에 대한 규제를 담은 조례 제정 등 통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시민 의식에만 기댈 수 없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PM 운행에 대해선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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