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 성토
고령층 손님들 앱 이용 어려움
무인가게·1인 음식점 고충 토로
손님 올 때마다 홀 나가서 확인
백화점 등 미적용 형평성 문제도

백신패스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백신패스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이 ‘방역패스’ 확대를 두고 한숨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토로가 주를 이룬다.

7일 지역 소상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부터 방역패스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시행 중이다.

해당 조치 이전 방역패스 의무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으로 한정됐었다.

이번 조치로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등도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지정됐다.

방역패스 의무시설 입장 시에는 핸드폰 앱, 종이증명서 등을 통해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영업장에게는 150만~3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장에는 10일·20일·30일 운영중지, 폐쇄명령 등도 내려질 수 있다.

지역 소상공업계는 "방역패스는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고 성토하고 있다.

대전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황 모(55) 씨는 "우리 식당에는 고령층 손님이 많이 온다. 핸드폰 앱 이용은커녕 종이증명서 발급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동네 장사인데 이들을 내쫓기도 어렵다. 손님으로 받자니 다른 손님이 신고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대전 서구에서 무인 아이스크림가게를 운영하는 지 모(43) 씨는 "무인가게의 장점은 아르바이트비 절감, 24시간 운영이다. 방역패스 도입으로 이 같은 장점이 사라졌다"며 "요즘 매출도 변변치 않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도 힘들다. 하루 종일 가게에 나와 있어야 할 판"이라고 푸념했다.

대전 서구에서 1인 일식집을 운영하는 이 모(31) 씨는 "음식 만드는 도중 손님이 오면 어쩌겠나. 손 씻고 나가 백신 접종여부를 살펴야 한다"며 "결국 음식도 망치고 손님도 잃는 셈이다. 누군가는 ‘아르바이트생 고용하라’고 말하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종교시설·백화점 등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는 성토도 나온다.

대전 서구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김 모(33) 씨는 "도대체 종교시설에 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나. 최근 오미크론 사태도 종교와 관련 깊지 않느냐"며 "매번 식당과 카페만 죽어나가고 있다. 선거 앞두고 표 잃을까봐 종교시설을 건드리지 못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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