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보증상품, 금융기관 협약 등 금융 지원 상품 10여개
2년 가까이 특례보증, 소상공인 대부분 대출 한도 소진·신청 부담
좀비 자영업자 증가… 전기·수도요금 등 고정비용 줄일 지원 필요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대출)지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저)이자 대출은 ‘빚’이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5일 지역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보증상품, 금융기관 협약 등 정책금융 지원 상품은 10여개 이상에 이른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부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도 진행 중이다.

이들 상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1000만~5000만원 정도를 1년 무이자(지자체 이차지원) 또는 1~3%내외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특례보증 상품이다. 소비 심리가 위축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가뭄 속의 단비’ 같은 존재인 셈이다.

하지만 2년여 가까이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이 계속되면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이미 대출 한도를 소진했거나 더 이상 대출을 신청하기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대전 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52·여) 씨는 "지난해 코로나대출로 3000만원을 받고, 이후 2000만원 정도 특례보증을 받았지만 2년 전보다 상황은 악화된 것 같다"라며 "결국 빚만 5000만원 늘어 난 셈인데 대출 만기가 되면 어떻게 갚을지 눈앞이 깜깜하다"고 토로했다.

대출 지원과 만기연장 등이 계속되면서 소위 ‘좀비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폐업을 하면 기존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폐업신고만 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등으로 현금 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 지급 기준이 ‘버팀목플러스자금(4차 재난지원금)’이나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무분별할 정도로 계속된 금융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빚’만 증가하고 있거나 오히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대전지역의 한 자영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의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알 수도 없고 지원금이나 특례보증 대출을 받아도 한 두달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며 "실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전기·수도요금처럼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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