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가 등록금 책정 ‘집중’
"학내시설 이용 못해" 인상 반대 움직임
대학, 물가 상승 폭 맞춰 인상 必 입장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2022학년도 대학등록금 결정시기가 다가오면서 학생, 학부모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이후 대학들마다 수업방식(대면→비대면)을 변경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록금 반환에 대한 주장을 펼쳐오고 있는 가운데 2022학년도 대학가의 등록금 책정이 관심사로 비춰지고 있다.

30일 지역대학가에 따르면 내달부터 2022학년도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열릴 계획이다. 등심위에서는 학생·학부모·교수·외부인사 등이 참여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동결·인상 여부 등을 책정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짙게 깔려있다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 이후 시점부터 학생과 학부모들은 비대면 수업 여파로 등록금 환불 주장 및 반환을 주장하면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대학생 24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2학기 개강 이후 2020년 2학기와 2021년 1학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9.5%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 대학교에 재학중인 김모 씨는 "위드코로나로 전환에도 대학이 온·오프라인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부 과목은 여전히 재탕하거나 오류가 뜨는 등 부실하다"며 "여기에 일부 학내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할 이유와 명분은 부족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간 지역 대학들은 물가 상승 폭에 맞춰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정부의 기조에 맞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결정을 내려왔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역 대학가는 2022학년도 대학등록금 인상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상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또 내년부터 법정 한도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시 대학은 입학정원의 최대 10%를 감축해야하는 내용이 새롭게 더해지면서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 대학교 관계자는 "대학의 주 수입원이 등록금인데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심각해지면 대학은 지금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며 "사실상 정부지원에서도 등록금 동결 인하조건을 내걸고 있어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