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첫 ‘리얼돌’ 수입 불가 처분 "왜곡된 성관계 인식 심어줄 수도"
관련 법 없어 단속 어렵던 리얼돌 체험방, 우회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운영 제제 및 관련법 제정 속도낼까… 시민·지자체 모두 '이목집중'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법원이 처음으로 일명 ‘리얼돌’ 수입 불가 처분을 내리면서 그간 논란이 됐던 체험방 운영에도 제제가 걸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전지역에서도 리얼돌 체험방이 속속 등장했으나,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는 리얼돌 수입업자 A 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세관은 A 씨가 중국 업체로부터 수입한 약 150㎝, 무게 약 17kg의 리얼돌에 대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리얼돌을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로 보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주던 법원이 처음으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해당 물품이 미성년 여성의 형상을 보이고 있어 아동성범죄 위험을 높이고, 성관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첫 리얼돌 수입 불가 판결을 두고 지역에서도 리얼돌 체험방 운영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대전에서도 도심 한복판에 리얼돌 체험방이 생기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서구 둔산동에 위치했던 한 리얼돌 체험방은 학교와 불과 5여분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며, 공공장소에 버젓이 홍보 광고를 해 논란이 됐다.

당시 영업적인 측면에선 부적합 요소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광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만 단속이 실시됐다. 현재 해당 업소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성구 일대 오피스텔, 빌라 등에선 여전히 리얼돌 체험방 운영이 성행하고 있어 주민들 사이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서구 둔산동에 사는 A 씨는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가 버젓이 운영하는 게 못내 불편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업종에 대해선 신속한 법,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지부진됐던 리얼돌 관련 법 개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관할 자치구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허가 없이 불법 영업을 행할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공공장소에 청소년 유해물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으로 우회적인 처벌만 가능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리얼돌 관련 업소를 지자체에서 규제할 법령이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련법이 제정된다면 지자체에서도 위반 사안을 명확히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영업을 하던 한 리얼돌체험방 업체의 홍보용 옥외광고물. 사진=충청투데이 DB
지난 9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영업을 하던 한 리얼돌체험방 업체의 홍보용 옥외광고물. 사진=충청투데이 DB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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