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내달 5일까지 환급행사
"질 좋은 식품, 저렴한 가격에 제공"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충주시가 22일∼오는 12월 5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갖는다.

22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추석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침체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1차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1차 행사가 큰 호응을 얻자 2차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

할인행사는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충주 자유시장은 1천500만원, 무학시장은 40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재래시장 수산물 취급 업소(젓갈류 등 가공식품 판매 및 일반음식점 제외)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아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은 5000원 △3만4000원 이상은 1만원 △5만1000원 이상은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온누리상품권의 신속한 환급을 위해 자유시장 자유 카페(충주시 충인6길 16) 앞과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충주시 무학1길 19) 앞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좋은 기회이니 소비자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충주시청사 전경. 충주시 제공
▲ 충주시청사 전경. 충주시 제공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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