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농관원, 내달 10일까지 단속
배추·마늘 등 수요 많은 품목 중심
면밀 모니터링해 점검 대상 선정
거짓표시·미표시 등 업체명 공표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소장 김현태, 이하'충주농관원')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에 나선다.

2일 충주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40일간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김장채소류 원산지 점검을 위해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 및 수입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했다.

또한 사이버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모니터링해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위반 의심 통신판매 업체와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김치제조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충주농관원 김현태 소장은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주 농관원은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1일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직원들이 배추를 옮기고 있다. 조성현 기자
▲ 김장철 배추를 옮기는 모습. 충청투데이 DB 조성현 기자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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