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도의회가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은 발 빠른 대처로 평가할 만하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명선 도의회 의장은 어제 도청 상황실에서 인사교류 등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도와 의회는 업무협약에서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해 기관 간 인사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고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해 정기·수시인사 교류, 신규 채용시험 도 위탁 수행, 당직 운영과 초과근무시스템 등 도에서 통합 운영 등에 합의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각 분야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관별로 소속 인원에 비례해 산정,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완전 분리·운영 시 까지 현 체제를 유지한다. 이번 협약은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처와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이양됨에 따라 추진됐다.

그동안 지방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집행부인 자치단체장이 행사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반쪽짜리 지방자치 제도를 운영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전국 시·도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군·구인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사무처와 사무국 내 직원들을 두고 업무를 관장해 왔다. 하지만 지방의회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소속으로 편제돼 있어 독립적인 업무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1988년 이후 32년만에 지방자치법에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지방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와 완전 분리됨에 따라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의 경우 사무국 인원이 10명 이하인 지역도 많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상호 신뢰와 협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인사교류 협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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