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21일부터 시행
경비원 겸직업무로 환경미화, 분리수거 등 업무 규정
근로기간, 급여 등 경비원 처우개선 관련 내용은 제외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이 그동안 경비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지시되던 업무들은 합법화한데 반해, 경비원의 근로 환경 개선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일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하 사업단)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 내용이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엔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겸직업무로 청소 및 미화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 수취함 투입,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택배물품 보관 등을 확정했다.

이를 두고 경비원 노동자들 사이에선 그간 암시적으로 행하던 업무들이 명시적 업무로 규정돼 경비원 업무가 오히려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현재 문제시 되는 경비노동자들의 장시간 휴게시간, 초단기 계약, 재계약을 담보로 한 부당지시, 단기간 계약을 통한 퇴직금 미지급 등 경비원들의 궁극적인 근로환경 개선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근로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의 초단기 계약이 성행한다. 몇 개월 단위로 업체와 재계약을 하는 경비원들은 각종 부당대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 보니 지역에서도 갑질 논란 등이 불거졌다.

실제 지난 8월 대전지역 한 공동주택에서 폭염을 견디다 못해 사비로 에어컨을 설치한 경비원들에게 냉방비가 부과됐다. 홍춘기 대전시 노동권익센터장은 “재계약이 절실한 을(乙)의 입장인 경비원들이 아파트입주민대표회, 용역업체 등에 어떻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느냐”며 “심지어 인근 모 아파트에선 전기세를 이유로 아예 에어컨 설치조차 막고 있다”고 말했다.

1년 미만 단기계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 또한 제기된다. 실 근무경력이 길더라도 계약서엔 1년 미만의 기간을 거듭 재계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비노동자들의 대다수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입법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다.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제한, 명확한 휴일·휴게시간 규정, 연장‧휴일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등 합법화하는 개정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홍 센터장은 “불법이었던 업무지시는 합법이 되고, 법을 빌미로 닥쳐오는 감원과 해고의 위험 속에 경비원들은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야 하느냐”며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받고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고용안정과 노동권이 파괴되고 있다면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5일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민영 기자
5일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민영 기자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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