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반짝 감소
2020년 다시 반등… 코로나19로 '단속 느슨' 인식 겹친 탓
전문가 "단속·처벌 보단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 안해야"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충청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찰의 음주 단속이 느슨해진 틈 노려 성행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도로교통공단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7767건 △2018년 7554건 △2019년 8337건 △2020년 7215건으로 집계됐다.

충남의 경우 △2017년 9241건 △2018년 8807건 △2019년 9404건 △2020년 8952건으로 집계됐다. 대전과 충남지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2019년 반짝 반등했다가 다시 줄었다.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관련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당시 소폭 감소했을 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명 윤창호법인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실제 대전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556건 △2018년 594건 △2019년 472건 △2020년 519건으로, 2019년까지 지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증가했다.

충남에선 △2017년 1369건 △2018년 1308건 △2019년 1019건 △2020년 1108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충북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903건 △2018년 882건 △2019년 678건 △2020년 734건이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경찰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인식까지 겹치면서 음주운전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속보다는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고 있다.

충청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주로 여름~가을철, 금요일, 오후 6~8시 사이 등 모임이 많은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요일은 금요일(4058건)로, 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일요일(2811건) 보다 30% 가량 많았다.

월별로는 날씨가 선선한 10월(2416건)이 일 년 중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자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경찰 단속과 관계없이 자신과 가족, 이웃의 삶을 해치는 행위”라며 “경찰에선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한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등 공범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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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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