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현장서 사이렌 등 소음에 노출… 소음 관련 질병자 다수
지자체의 개별 청력보호구 지급은 지지부진… 세종·충남은 지급 '0개'

사진=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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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소방대원들의 청력 손상이 심각하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한 청력보호구 지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대원들의 난청 및 소음 관련 질환 발생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충청권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된 개별 청력보호구는 대전 1400개, 충북 84개다.

대전은 2017년 지급 이후 소방대원들의 청력 보호를 위한 귀마개, 헤드셋 등 청력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매년 청력보호구를 지급한 지자체는 충북뿐이었다. 충남과 세종의 경우 4년간 단 1개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대원들 사이에서는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이들에 대한 건강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충남 계룡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 A 씨는 “현장에서 각종 소음, 화재진압차량 사이렌 소리 등을 계속해서 듣다보니 연차가 쌓일수록 높은 소리를 못 듣거나 말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어음 분별력 저하 증상이 나타난다”며 “귀에 소리가 울리는 이명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소방공무원의 건강진단 결과 단청 및 소음 관련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2017년 7213명 △2018년 5492명 △2019년 7979명 △2020년 9138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80dBA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청력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으로 분류하는데, 소방대원들이 근무하는 현장에서는 사이렌 등 90㏈A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현장에서 노출되는 각종 소음으로 소방관들에게 ‘소음성난청’이 생길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별 보다는 소음 저감 대책을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지난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 됐지만 소방예산 구조에는 변화가 없어 보호구 지급은 지자체의 권한이라 행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 소방본부 관계자는 “청력보호구 지급계획은 아직 없으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수요를 확인하겠다”며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부에선 장비 지급은 물론 사후 관리 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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