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학교법인 창성학원 신임이사장 선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16일 학교법인 창성학원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창성학원(대덕대)의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 등의 재판에서 “기존 심재명 이사장의 해임 및 신임 임정섭 이사장의 선임 결의는 모두 적법·유효하다”고 인용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월 창성학원은 이사회를 열어 기존 심재명 이사장을 해임하고 임정섭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전임 이사장 및 일부 구성원의 반발로 법적공방을 벌였다.

이에 임정섭 이사장 및 이사 5인은 심재명 이사의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해 승소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대덕대는 학사 정상화에 파란불이 켜졌다.

대덕대 관계자는 “이제 학교법인 창성학원과 대덕대는 정상화를 통해 학원행정과 학사행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덕대는 지난 4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됐지만 교육부를 상대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재정지원제한대학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임정섭 이사장은 “창성학원과 대덕대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이제 2가지 법적인 결과를 발판으로 해 과거를 딛고 미래를 항해 한걸음 크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대덕대가 빨리 상위권 대학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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