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3억 미만 공사 현장 3곳까지 배치
3억~5억 미만 공사는 ‘현장 2곳’
외국인 고용 적법 확인도 업체몫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충청권 지역 중소 건설사의 수익성에 다시 한 번 빨간불이 켜졌다.

자재 값 상승,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공기지연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움직임까지 포착되면서 경영재건을 언급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건설 기술인 1명을 현장 2곳에 한해 중복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시행규정은 건설 기술인 1명을 최대 3곳의 현장에 중복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기존과 같이 현장 3곳에 배치할 수 있지만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공사는 현장 2곳까지만 중복배치할 수 있다.

건설기술인의 중복배치 기준이 강화되면 중소 건설사의 재정부담은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는 게 업계 목소리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기술인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건설기술인의 중복배치가 제한되면 다수의 현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공사 규모와 현장 수 등 현실을 감안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전문인력 구인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또 도급계약에 '건설기술인 투입계획'을 반영한 적정 건설기술인 배치,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 고용여부 확인 절차까지 개정안에 담기면서 지역 중소업체가 떠안아야하는 ‘인력구하기’ 부담은 한층 더 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불법 재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정부 의지”라며 말을 아꼈다.

건설 기술인은 부실공사 예방 및 건설기술 전문화를 선도하는 업무를 맡는다.

충청투데이DB. 이정훈 기자
충청투데이DB. 이정훈 기자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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