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 “놀이한 것” 혐의 일부 부인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6) 씨 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5명 더 추가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사건 피해자가 65명에서 70명으로 늘었다.

최 씨는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놀이 개념이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최씨가 피해자들에게 음란 행위를 시킨 적은 있으나 상습적으로 강요한 사실은 없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역할 놀이에서 최씨에게 ‘주인답게 더 강한 행위를 시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항변했다.

최씨 측이 아동을 만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여럿이라 피고인(최씨)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인식을 하지 못한다”며 “피해자를 모두 특정해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준비 절차 말미에서 재판부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밝힌 최씨는 “피해자들의 신상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 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상대로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 절차는 내달 5일 오전 10시 45분에 속행될 예정이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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