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의 47.7%, 소비자의 81.4%가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 두 곳 중 한 곳, 소비자는 10명 중 8명꼴로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로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 행위자를 목격한 기업도 12.6%나 됐다. 특허청이 최근 KDN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사업체 1250개사와 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기업과 소비자들이 부정경쟁행위로 언제까지 피해를 입어야 하나. 부정경쟁행위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동업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일컫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상호, 상표, 포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부정한 수단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영업상 이익 침해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피해를 입고서도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는 39만여 건에 44조원으로 추산된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데도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응을 하려면 경제적 부담이 드는데다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일 거다. 소비자들은 절차와 방법을 몰라(35.5%)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셈이다.

경쟁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나 영업 기밀을 빼내 피해를 입히는 기업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도 꽤 많다.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 상품이 범람하고 있다. 얼마 전 당국은 인기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짝퉁 캐릭터를 다량 적발해내기도 했다. 부정경쟁행위는 싹부터 잘라야 한다. 기업이나 개인이 대처하기엔 어려움이 큰 만큼 행정조사 또는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 등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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