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오늘 자치분권 개헌 필요성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정부, 정치권 모두 지역균형발전을 부르짖지만 현실은 공염불에 그치기 일수였다. 재정, 조직 등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기본 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로써는 개헌만이 더이상의 지방 쇠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미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경고등은 켜진 상태다. 지난 8월 이대로 가면 지방소멸은 불보듯 뻔하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충청권 모든 시·군·구들을 비롯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2047년에 소멸위험 및 쇠퇴위험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는 조사가 더이상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목소리를 함축, 대변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1987년 만들어진 지방분권을 담은 현행 헌법은 현재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담아내기에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 등 한시법만을 만드는 땜질식 처방만 늘어놨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다소 진전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현실화 시키 못하거나 시대적 기대치를 담아내지 못하면서 현재와 같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내년 대선·지선이 그 기회다. 내년을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정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량은 이미 자치분권을 감당하기에 충분할 만큼 성장했다. 지방정부에 입법권·재정권·행정권을 부여해도 된다는 말이다. 아니 부여해야한다. 앞으로 대선 경선과정을 거치며 자치분권 개헌론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이 아닌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선주자들의 시대적인 사명을 읽는 혜안을 기대해 본다. 이제 허울뿐인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낼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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