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부터 음란행위까지… 공무원 성범죄 다수
처분은 솜방망이… 충청권서 '파면' 조치 전체 10%
여성단체 "징계 강화 통해 공직사회 내 악습 근절해야"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몰래카메라 설치부터 음란행위에 이르기까지 충청지역 공무원이 저지르는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지만 이에 대한 처분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 간 충청권에서 발생한 성범죄 공무원 중 파면 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체 사건의 10%에 불과했다.

7일 국민의 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충청권에서 발생한 지방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성폭력 26건, 성희롱 31건, 성매매 6건 등 총 63건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지자체의 징계 조치를 살펴본 결과 파면 6건, 견책 16건, 정직 14건, 감봉 12건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성매매 등 중범죄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파면 조치는 6건에 불과했다. 퇴직급여액의 1/2가 삭감되는 등 연금법상 불이익을 받는 파면 조치가 전체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견책, 정직, 감봉 등의 조치에 그치는 처분은 42건으로, 66%이며, 해임 조치는 10건이었다. 해임은 처분 3년 후부터 다시 공무원을 할 수 있고, 연금법상 불이익 또한 없는 조치다.

일각에선 사실상 가벼운 징계 탓에 공무원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실제 대전에서도 공무원들의 성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지난해 5월경 대전 서구 한 아파트 공원에서 여고생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구청 공무원이 적발됐다.

해당 공무원은 이전에도 8차례 걸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한 상태로, 해당 공무원은 복직 후 정상 근무 중이다.
아이돌 그룹 멤버를 대상으로 수년간 악성 성희롱 댓글을 게시한 신규 임용 공무원도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 검찰 송치 후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대전시 인사위원회도 처분을 보류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7월에는 대덕구청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지 케이스 안에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은 30대 공무원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 받았다. 대전시 인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이처럼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상 처분이 미흡한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내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성폭력 등 성비위에 대한 얕은 처벌로 인해 공직사회 내 성희롱 등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공기관이 성평등 인식을 높이고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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