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공무직노조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6일 "학교 당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근로시간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제공
[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6일 "학교 당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근로시간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당직 노동자는 2018년 교육감 직접 고용으로 전환됐지만, 주말·공휴일에 종일 근무해도 6∼8시간만 유급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게시간도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에 묶여 있어 사실상 근로시간과 다름없다"며 "대부분 고령인 학교 당직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 저임금을 강요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 방안도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졌을뿐 학교 당직 노동자에 대책은 전무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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