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3일부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에서 점거 농성중 보안업체 직원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가운데 노조원들이 제철소내에 임시 선별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직원은 지난 23일 비정규직지회의 통제센터 불법 무단 점거시 현장에서 노조원들과 접촉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원은 약 700여명에 달해 지난 29일 당진시보건소 관계자가 직접 현대제철 통제센터를 방문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통보했으나 “본인들은 외부에 나가서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당진시는 당진제철소 내에 임시 선별소를 설치해 통제센터 불법점거 인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김모(55ㆍ송악읍) 씨는 “감염법, 집시법 상위에 있는게 비정규직지회인가”라며 “제철소 시설물을 무단 점거한 인원들에게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은 소식에 당진 시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외출도 삼가고 있는데 반해 집앞 마트만 나가도 현대제철과 관련된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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