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3개월 지났지만…
보호장구 미착용 인도 질주
야간 보행자 위협 위험천만

[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청주예술의전당(청주 흥덕구) 인근에 거주하는 직장인 A(33) 씨는 최근 일주일사이 3차례나 위험천만한 일을 겪었다.

퇴근 후 이어폰을 끼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이용객과 부딪힐 뻔한 A(33) 씨는 “고인쇄박물관을 지나던 중 마주 오는 사람을 피하려 옆으로 가려는 순간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스치고 지나갔다”며 “조금만 빨리 이동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일주일 내 이런 일을 3차례나 겪었다. 성인이 아닌 유초등학생이나 유모차에 있는 영아와 충돌했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보행자 안전보호 차원의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인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이용객들의 안전의식은 부족한 모습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 시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면허 없이 이용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10만원을 내게 된다.

이러한 규제에도 여전히 ‘퀵라니(킥보드+고라니)’들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인도를 질주하고 있다. 특히 어두운 밤에는 시야가 좁아져 더 안전에 유의해 주행해야 함에도 되려 인도, 차도를 가리지 않고 휩쓸며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청원구에 거주 중인 직장인 B(35) 씨는 “지금까지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 중 헬멧 등 보호구를 착용한 모습을 한 번밖에 보지 못했다”며 “밤이 되면 2명이 동승 탑승한 채 인도, 차도 가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주행한다”고 말했다.

흥덕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C(38) 씨도 “저녁 시간 후레쉬를 부착한 킥보드와 마주쳤는데 주변 가로등이 없어 캄캄한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오는데다 전등 빛에 눈까지 부셔 미처 피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은 법 시행 이후 한 달간 도민 대상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등 계도 기간을 둔 후 지난 6월 14일부터 단속을 지속해 시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개시일부터 8월 19일까지의 단속 건수를 통계 낸 결과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동승탑승 등 1052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시 당시엔 킥보드 이용이 많은 충북대 사거리, 청주대 사거리, 동남지구 등을 중점으로 단속을 벌이다 이후 킥보드 이용객들의 안전 의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판단해 현재는 충북경찰청 차원이 아닌 경찰 자체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험을 겪은 지역민들은 “여전히 상당수 이용객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확실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것 같다”는데 입을 모았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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