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후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등 1천400여 명의 노조원들이 현대제철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경찰청이 지난달부터 ‘자회사 전환 반대’를 주장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노조(이하 비정규직노조)와 관련, 감염병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강경 대응방침을 밝히면서 마찰이 예상된다.

25일 현대제철과 경찰 등에 따르면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이유로 자회사를 세워 협력업체 직원을 고용하겠다고 밝히자, 비정규직노조가 지난달말부터 집회를 열고 자회사 전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당진공장 출입구 2곳에서 총 400여명이 집회를 하는 등 연일 100명 내외가 모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4일에는 조합원 100여명이 당진공장 내 통제센터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당진공장 보안업체 직원 9명 등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이날에도 당진공장 출입구 앞과 공장 내 두 곳에서 총 120여명이 집회를 열고 자회사 전환 반대를 외쳤다.

문제는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방역지침 위반이다. 충남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집회 인원은 49명 이하로 제한되지만, 비정규직노조가 연일 50명 이상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당진시는 비정규직노조가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인원을 초과한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개최하고 있다며 비정규직노조를 고발 조치했고, 이에 당진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충남청은 이에 대해 불법집회 강행시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단계부터 강력히 경고하고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시법·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집회가 종료된 후라도 주최자 등 불법집회를 개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마찰이 우려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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