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순 대전시 자치분권과장

‘정장 대여 서비스’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전시가 운영 중인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에 2019년 올라온 시민제안이다.

면접을 보는 청년층이 정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행정기관에서 정장을 대여해 달라는 제안이었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8에서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용 정장, 구두, 넥타이 등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시민의 제안이 대전의 정책으로 실현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지방자치의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제1조에서 지방자치의 목적으로 ‘주민자치’를 명시했으며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감사 청구조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의 실질적인 권한을 높여 지방자치2.0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 받는다.

대전시에서도 내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개별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조례와 규칙 등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대전의 지방자치2.0 시대는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을 핵심가치로 둔 민선7기가 출범한 2018년부터 이미 시작됐다.

‘대전시소’는 물론 대전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주민참여예산도 2018년 30억 원에서 올해 200억원까지 확대했다.

주민자치 기구인 주민자치회도 올해 연말까지 42개 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쉽게도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는 빠져 있지만, 행정 의존성을 탈피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에 별도 재원을 확보해 주민자치회가 직접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계획·집행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정책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았다.

대전의 지방자치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민선7기 출범 이후 대전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들이 지방행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다.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앞으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민선7기 출범 이후 추진해온 대전의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보완해 대전 지방자치 2.0 시대를 완성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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